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하여 아파트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는 행위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만일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단순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경우에도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용도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권한이 없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마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인 것처럼 외부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에서 ‘부정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도14514 판결). 형법 제230조는‘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자칫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본죄에 관한 범행의 주체, 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49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므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하였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단순히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비치한 경우에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그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은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대법원 판단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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