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홍경원
이 사건 아파트는 총 26개동, 1,304세대로 구성된 단지로서, 최초 입주 당시부터 당초 ◇◇동을 포함하여 24개동의 옥상에는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잔디밭이 조성되었는데, 입주민 중 한 명이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 ◇◇동 옥상의 잔디밭 중 일부에 텃밭을 조성하여 파, 고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동에 거주 중인 일부 입주민들은 ◇◇동 옥상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전체공용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동이 아닌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도 사용, 수익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입주민 한 명이 옥상 부분에 텃밭을 조성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점유, 사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옥상 부분에 식재된 농작물을 철거하고 위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던 입주민은 이 사건 아파트 ◇◇동 옥상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체를 위한 공용부분이 아니라 ◇◇동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공용부분’이어서 ◇◇동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동 입주민들에게 사용, 수익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동 옥상에 설치된 ◇◇동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도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동 출입구로 출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옥상에 접근이 가능한 점, ◇◇동 옥상에 설치된 잔디밭에 의한 조경 개선의 편익과 ◇◇동이 아닌 같은 단지 내 다른 7개 동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에 의한 이동통신 음영지역의 제거라는 편익을 각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동 구분소유자들도 누리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동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는 결의를 한 것은 이 사건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동 옥상이 ◇◇동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 옥상을 공유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동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동 출입구에 의하여 이 사건 옥상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동 옥상에 접근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물의 구조에 따른 ◇◇동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동 구분소유자와 ◇◇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동 옥상은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한 후에 ◇◇동 옥상 등을 어느 용도로 이용한 데 따른 반사적 이익의 귀속이나 ◇◇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고려하여 ◇◇동 옥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동 옥상은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