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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동노동자들 위한 무더위 쉼터운영
좋은 취지 불구 관공서에 대한 부담 작용… 문턱 낮은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필요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7/18 [17:00]

 

▲     © 아파트뉴스

 

경기도는 71일부터 930일까지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는 주중·주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에 취약한 집배원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소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휴게실이나 로비를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장했다. 쉼터에서는 냉방시설과 생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시설에서는 샤워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이용자들은 장소가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직속기관과 사업소, 각 시군의 소방서 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로 운영을 하다보니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관공서라는 인식과 소방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을 통과해 무더위 쉼터까지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도 있다.

 

   최 은 주 기자 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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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18 [17:00]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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