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 출마자 수가 차이가 있어 2개 선거구를 한 개 선거구로 통합하는 것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한 선거구에서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2014. 11.) 참고로 동별 대표자는 다양한 입주민의 요구를 동별로, 통로별로 또는 층별로 수렴해 공동주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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