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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잡수입(예비비) 사용 부적정(1)
경기도 공동주택과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4/18 [16:45]

● 「관리규약63조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각 호의 잡수입은 30%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남은 잔액은 관리비 예비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한해 300만원 이하의(2015.11월 개정, 2016.11월 개정 100만원 미만) 소액지출에 사용한다)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4항제2호에 의하면 주민자치 활동비용(경로잔치 등)을 연간 15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의하면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을 소송비용(,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용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관리주체는 2016년 단지 주민화합잔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물 준비금 및 행사비 4,721,530원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비비 지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또한, 2017승강기유지보수 업체와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소송비용 1,382,100원을 관리규약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한도(100만원 미만)를 초과하여 집행함.

 

관련 규정

관리규약63(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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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18 [16:4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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