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규약」 제63조제3항에 의하면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각 호의 잡수입은 30%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남은 잔액은 관리비 예비비(단,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에 한해 300만원 이하의(2015.11월 개정, 2016.11월 개정 100만원 미만) 소액지출에 사용한다)로 적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제4항제2호에 의하면 주민자치 활동비용(경로잔치 등)을 연간 15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조 제4항제5호에 의하면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을 소송비용(단,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용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관리주체는 2016년 단지 주민화합잔치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물 준비금 및 행사비 등 4,721,530원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비비 지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였으며,
● 또한, 2017년 前 승강기유지보수 업체와 공사대금 청구 소송 관련 소송비용 1,382,100원을 관리규약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지 않고, 예비비 지출한도(100만원 미만)를 초과하여 집행함.
관련 규정
「관리규약」 제63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제3항,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