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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사용료 잉여금 처리 부적정(1)
안산시 주택과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4/09 [16:0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조제6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과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으며,

 

● 「관리규약65조제3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사용료 징수대행에 따른 잉여금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액 및 반환방법 등을 관리비 고지서 배부 시 표기하고, 즉시 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음.

 

관리주체는 2017.1~400개발()에서 난방비로 고지한 금액에서 내역에 없는 난방동력비’(전기료) 항목을 추가로 만들어 매월 난방비에 부과함으로써 관리비 부과내역서 상 난방비와 전기료의 혼선을 초래하였음.

 

또한, 5~9월까지 관리비에 난방비를 과다 계상하여 고지 된 난방비 보다 총8,658천원의 잉여금을 발생 시켰고 발생된 잉여금을 즉시반환하거나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하지 않았으며, 8~9월까지 고지금액과 관리비 부과금액 불일치에 대한 집행세부내용을 입주자등에게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였음.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3(관리비 등)6, 관리규약65(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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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9 [16:0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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