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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입주자대표회의 제출 기한 부적정
용인시 주택과, 성남시 공동주택과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4/05 [11:15]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6조제1(구 주택법 시행령55조의21)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 「관리규약63조제6항에 의하면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잡수입에 대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을 예산에 반영 하지 아니함.

 

관리주체는 2014~2017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는데도 매년 지연하여 승인을 받음.

 

관련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6(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1(구 주택법 시행령55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1), 관리규약63(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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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05 [11:1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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