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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자산실사 부적정
의정부시 주택과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3/28 [13:5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39조에 의하면 관리사무소장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여야 하며,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을 실사하는 경우 출납 업무와 관계 없는 직원 중 관리사무소장이 지정하는 직원과 1명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입주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은 자산출납부에 자산실사 일자, 자산실사 참여자, 실사 결과 등 자산실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관리사무소장은2017년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관련 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67) 39(자산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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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8 [13:51]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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