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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