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필명 소장림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e-book) 저자
본명 김성우 / 주택관리사(17회)
커뮤니티센터의 이용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시설운영을 위한 비용을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경우(이를 [전체 세대 분담금]이라고 하자), “실제로 커뮤니티 센터 시설을 이용하지 않음에도 이용료를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 이용자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주장하는 입주민들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단지는 거주하고 있는 세대 구성원 수를 감안할 때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비용을 개별사용자의 이용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전체 세대 분담금이 반 드시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개별이용자에게 시설 이용료를 받고도 전체 세 대 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면 다음의 합당한 이유와 절차를 마련도록 하자. 1. 부과방식을 주제로 주민설명회을 개최하여 의견수렴하거나 단지 내 게시판을 통 한 사전 안내을 거칠 것 2. 개별이용자에게만 시설 이용료를 받아 시설을 운영할 경우, 그 운영비용의 부담 으로 인해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의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히 있을 것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설 이용료 부과 안건을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상정하여 전체 세대 분담금 부과를 적법하게 의결하고, 이를 입주민들에게 공지할 것 4. 커뮤니티센터 시설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주변 단지들의 커뮤니티시설 이용료 부과방식을 조사한 노력이 있었고 실제로 전체 세대 분담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운 영되고 있는 단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해 볼 것 5.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을 운영한 후 매년 결산시 시설 운영으로 발생된 이익잉 여금을 모든 세대에 관리비 차감 햬택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다음 연도에는 전체 세대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도록 할 것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중 략 ...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이하 생략 ...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제7항 ⑦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서를 작성할 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 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 다. ......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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