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울산시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관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용검사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찾아가는 공동주택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주택사업장이 기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거나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 재산권 제약 등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12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진행하며,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업장 가운데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28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반 시설 조성 사항과 사업승인 조건 이행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 준비사항 ▲민원 처리 상황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직접 협의해 입주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조건 미이행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등의 입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전체 18개 사업장을 점검해 △기반시설 조성 12건 △승인조건 이행 20건 △민원 처리안내 7건 등 총 39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부터는 구군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0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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