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사항 반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적격심사평가 시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범위와 절차를 정함(제47조의2제3항, 제85조의2제4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되어 입찰의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절차와 방법을 정함(제85조의4)
입주자등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는 공사·용역의 금액을 정함(제85조의2제2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련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취지에 맞게 자생단체 명칭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변경(제3조제7호)
활동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명확히 함(제39조제2항)
사업비 교부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으로 명시(제41조제2항, 별지 제5-2호 서식)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 관련(제19조제2항)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 시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선출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동별 대표자의 해임 관련(제20조)
- 동별 대표자의 해임 사유는 前 임기 중에 한 행위를 포함(제1항)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로 선출된 회장·감사, 이사의 해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제9항)
- 자진 사퇴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도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제10항)
보궐선거 관련(제21조제4항)
- 동별 대표자가 2/3이상 선출되고,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에 궐위된 선거구 입주자가 후보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기타 개정 사항
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제35조, 제36조, 제38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진 사퇴 절차 신설(제35조제8항)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임원의 선출·해임을 명기(제36조제3호)
- 전자투표 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본인확인방법을 정함.(제36조의2)
- 운영비 사용 시에 식비 등은 적격지출증빙을 제출하도록하고, 지급내역을 별도 작성·보관하도록 정함.(제38조제2항)
나.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관련(제48조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
- 의견청취를 10일 이상 공개하고,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기재 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
다. 자료의 보관, 관리 관련(제52조, 별지 제15호 서식 신설)
- 관리주체는 자료의 보관을 최소 5년 이상으로 하고, 공사 도면 등 안전관련 자료는 영구보존하고, 입주자등의 정보공개요청 시 서식 신설
라.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련(제53조)
- 태양광 모듈 설치, 전기자동차의 이동형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를 동의 대상으로 추가
마. 어린이집 운영 관련(제54조제1항)
-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영
바. 간접흡연 방지 관련 (제55조5)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의한 간접흡연 방지 규정 도입
사. 잡수입 관련(제63조)
- 입주자 기여 잡수입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공사에 대한 자문비와 하자조사 비용 및 하자소송 비용으로 사용(제2항)
-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공사에 대한 자문비는 입주자와 사용자 기여 잡수입에서 사용(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