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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실이 있는 동대표에게도 동별대표자해임투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4/08/13 [16:07]

[apt-news.net] 

법무법인 산하

윤정원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화성시에 위치한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0선거구의 입주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제0선거구의 제5기 및 제6기 동별대표자 및 감사로 각 선출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피고 회장의 원고에 대한 해임요청 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 제0선거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는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되었다.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동별대표자해임투표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해임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원고의 동대표 임기는 2022. 7. 1.부터 2024. 6. 30.까지였으며, 이 사건 판결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임기 만료가 매우 임박하였는데 법원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제0선거구의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은 2항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일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평석

 

2010년에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임제한으로 기존 동별 대표자가 배제됨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선출공고부터는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임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예외 규정입니다.

 

위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규정은 과거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18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실이 있고, 이미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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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8/13 [16:07]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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