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보안 등의 이유로 세대 전유부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 것일까요?
[답변]
최근 안전상의 이유나 보안 등을 이유로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아파트 입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일정 세대 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그 건축 시부터 보안 및 방법을 위하여 CCTV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되는 CCTV의 경우에는 입주민 및 외부인들의 출입이 빈번한 아파트 입구, 엘리베이터 등의 공간에 설치되고, 각 세대가 이러한 공용부 CCTV를 통하여 완전하게 보호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는 관련하여, 아파트 전체의 차원에서 설치하는 CCTV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등에 의하여 그 관리규정이 있는데, 세대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CCTV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규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가 세대 전유부분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CCTV의 특성상 아파트의 공용공간인 복도나 옆 세대로 지나가는 통로 등이 촬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문제됩니다. 법원은, 사적공간인 현관문에 CCTV를 방범의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CCTV의 설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인근 세대를 위하여 CCTV의 사생활 침해기능을 활용하고, 일부 각도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인근 세대가 CCTV 화면에 촬영될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CCTV 설치세대가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는 인근세대가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위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CCTV를 세대 현관문에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CCTV의 특성상 촬영 범위가 세대 바로 앞에 한정되기는 어려우므로 CCTV 설치 세대는 같은 층에 있는 다른 세대의 전유부로 진입하는 통로나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복도 등에 대한 촬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대 현관문에 CCTV 설치 계획이 있으신 세대들은 위의 내용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웃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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