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회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지내 조경수 제거 절차는?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7/05/25 [11:31]

[ 질 의 ]

입주 2년차인 아파트입니다.
단지 외곽울타리를 따라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일부 입주민들이 은행나무 열매가 열리고 떨어져서 발생할 지도 모를 은행알러지와 불쾌한 냄새를 염려하여 단지내 은행나무를 철거를 요청하고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고심중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단지내 수목의 제거는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면 되는지?

2. 은행나무를 그냥 제거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거된 만큼을 다른 수종으로 재 식목해야 하는지? 
3. 관할 지자체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한두그루가 아닌 수십그루의 은행나무를 제거하는 일이라 질문을 올립니다.
조경면적에 따른 수목의 비율등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답 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는 경미한 행위로서 행위허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법령으로 정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수목 제거 예정수량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의의 수목 제거 행위가 상기 법령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조경시설은 부대시설(주택법 제2조제13호다목 참조)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1호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수목 제거가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행위의 제안을 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존 수목의 제거시 다른 수종으로 식목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조경면적에 따른 수목의 비율 등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만, 조경기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7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경기준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준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5/25 [11:31]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