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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인테리어 공사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7/05/11 [11:52]

 Q.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공사시 엘리베이터 사용한다고 승강기 사용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니 비영리기관이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네요. 승강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서비스이용료를 내라는 것과도 같은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관리소에 낸다고 하면 비영리기관이 이런 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 입주자대표회의 말로는 잡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세금계산서도 발행해주지 않는데 제가 이돈을 내는게 적법한 것인가요


A.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승강기 사용료를 징수하는 이유는 이사짐 등 무거운 물건을 승강기로 운반할 경우 승강기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아파트동대표회의를 거쳐 승강기 사용료로 징수할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금액을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사용료는 승강기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관리비로 보아야 하며, 승강기가 관리사무소 소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6항 제3호에 근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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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11 [11:52]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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