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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관할청에 집합건물의 설계도서 등 하자보수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2/06/20 [13:49]

법무법인 산하

홍경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지방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에 따라, 법원은 제주지방법원 2022. 1. 11. 선고 2021구합5516판결을 통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 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이하 공개청구자라 합니다)○○시에 소재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개요도를 제외한 착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준공도면(건축, 기계, 전기소방, 토목), 시방서(건축, 기계, 전기, 기계소방, 전기소방, 조경, 전기통신) 등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합니다)를 확보하기 위해 2021325○○시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202147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집합건물인 각 건물의 시설과 설비 경비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공개청구자는 공개청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이유 있다면서, 이를 불허한 ○○시장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시장은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고 실제 제출되지도 아니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공개청구자는 그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ㆍ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고 하면서(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18918 판결 등), 건축법 제11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신청(늦어도 착공신고) 당시 허가권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신청을 할 때 변경사항이 있으면 이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시방서는 위 설계도서의 일부이므로 각 건물의 건축허가를 한 ○○시장이 이 사건 정보 중 시방서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따라서 ○○시장이 더 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이 사건 정보는 우선 정보공개법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해당 민원인, 즉 착공신고인과 사용승인신청인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평면도는 해당 세대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공개할 수 없고,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및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설계도서가 필요할 경우 집합건물관리단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러한 ○○시장은 주장이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지만(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 처분사유, 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정보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나아가 그 공개로 인하여 특정 개인의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피고는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한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각 건물에 관한 설계도서인바 어떤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 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시장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더라도 건물의착공도면, 준공도면, 시방서 등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관할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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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6/20 [13:49]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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