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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협회비 입주민 관리비로 지출...꼼수 시정해야
공동주택 입주자의 의사결정 및 정보접근권 보장 우선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1/04/16 [15:45]

 

  © 아파트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주택관리사(관리소장) 등에 대한 법정교육비와 각종 협회비를 입주민들의 의사결정 없이 관리비에서 지원되고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전국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각종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시도 관리규약 개정은 지난해 923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내용을 관리규약에 신설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기존 제54(직무교육 등)에서 제2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하여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회비를 복리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슬쩍 끼워 넣었다. 이를 근거로 입주민들이 납부하는 관리비에서 처리하겠다는 꼼수인 셈이다.

 

주택관리사 협회비는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에 자격증 소지자들이 내는 회비이므로 당연히 당사자가 지불해야 하는데도 임기 제한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동별 대표자들을 눈속임하고 관리비로 대체한 것이다.

 

또한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법정교육비도 입주민들의 명확한 의사결정 없이 관리비로 지원되고 있어 입주민들이 봉이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일부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서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원할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입주민들의 정보접근권과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적폐란 지적이다.

 

특히 관리소장 등의 협회비와 교육비를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로 비용을 처리하면서 입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을 위해 국회 등 관련기관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관리소장에게 입주민들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관리.감독권조차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으로 규정하는 법안과 관리사무소 내 인사권을 지자체 단체장이 가지는 법안, 예산 및 사업계획만 연초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고 업체 결정과 계약 체결 권한 등을 관리소장이 모두 가지는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러한 법률은 관리소장들이 가입하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국회 로비 등을 통해 생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내는 관리비에서 협회비, 교육비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현장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국투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내렸다. 공문에 따르면 법정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로 지원하려면 이를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의사를 결정하도록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각종 협회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의 해석상 원칙적으로 관리비의 범위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 협회비를 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란 얘기다.

 

한편 서울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씨는 그간 암묵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비에서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협회비를 대신 납부해 준 단지가 대 다 수일 것이라 말하고 이번 조치로 전국의 공동주택 등에서 관리규약 개정에 필히 명시해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입주민 몰래 자신들이 내야 할 협회비와 교육비를 관리비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판받고 시정해야 할 오래된 적폐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눈을 부릅뜨고 입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단체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해 반입주민 법률을 쏟아내는 국회의원들도 각성해야 한다주택의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권리·권한을 빼앗아 고용인에 불과한 관리소장들에게 쥐어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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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4/16 [15:45]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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