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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최은주   기사입력  2021/02/18 [11:20]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apt-news.net=최은주] ‘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부위원장, 김강식의원, 김달수의원, 김재균의원, 김중식의원, 염종현의원, 오지혜의원, 원미정의원, 이영봉의원, 정희시의원, 이제영의원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종래 책임연구원, 김정완 공동연구원, 라휘문 자문위원,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김종래 연구책임자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국가-지방 사무배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시 명칭부여 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과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향후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의 디딤돌 역할이 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유사한 용역를 수행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한 추가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염종현 의원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조직권을 의회에 주지 않고 집행부가 인사권을 행사는 형태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가 조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향후 지방자치법의 2차 개정이 필요하다”며 입법권, 조직권 등 개정사항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고 김중식 의원은 “의원정수의 2분의 1 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인사권 독립 시 승진 등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제영 의원은 “용역 보고서 내용에는 의회 인사 등 운영상 문제점 제시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금번 용역의 자문위원인 라휘문교수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전반적인 문제점 제시를 통해 중앙정부 등에 촉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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