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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6/10 [10:24]

의 안 번 호  20805

발의연월일 : 2019. 6. 4.

발  의  자 : 주광덕김경진곽상도김성원윤영석김성찬이완영장석춘정갑윤성일종추경호정종섭이양수김정재 의원(14)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유로서 이 법 또는주택법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사업계획의 수립, 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결산의 승인 및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수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주택법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제3).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제4항제3호 중 “2“5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1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1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5-------------------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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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0 [10:24]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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