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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약칭: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1호, 2019. 5. 7., 일부개정]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13 [14:41]

제정·개정이유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등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이 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조정하고,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신체장해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의 차별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조정(5)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험 관련 업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하게 되어 안전검사기관이 시험기관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시기 보완(13조제3항 신설)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개시와 관계없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등의 이용금지 조치 등을 하면 인도받은 날부터 미사용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기 전까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면 되도록 함.

 

. 같은 신체장해에 대한 남녀 간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의 차별 폐지(별표 7 3)

1) 종전에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자의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은 7급과 3200만원 이상으로, 남자의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은 12급과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남녀의 구분 없이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을 7급과 3200만원 이상으로 같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없앰.

2) 종전에는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여자의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은 12급과 1천만원 이상으로, 남자의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은 14급과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남녀의 구분 없이 장해등급과 보험금액을 12급과 1천만원 이상으로 같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없앰.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957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조 중 "따른 시험검사기관""따라 검사기관"으로 한다.

 

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10조의2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10조의2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별표 2 10호 중 "주택법2조제6""주택법2조제12"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표시의""합격 표시의"로 한다.

 

별표 5 1호가목 표 중 검사내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1호나목3)) 및 차)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1) "설치검사 합격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설치검사합격일(설치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첫 설치검사합격일을 말한다)"로 한다.

) 설치검사합격일 / 검사기관명: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짜 및 검사기관의 명칭(어린이놀이기구가 추가되어 설치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누적하여 모두 기록한다)

) 정기시설검사합격일 / 검사기관명: 가장 최근에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날짜 및 검사기관의 명칭

 

별표 5 2호 중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각인(刻印)""설치, 부착, 인쇄 또는 새기는"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13조제3""13조제4"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표 7급의 상해내용란 제12호 중 "여자""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표 12급의 상해내용란 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14호 중 "여자""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표 14급의 상해내용란 제11호를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합격 표시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부터 적용한다.

3(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장해등급 및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별표 7 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가입한 보험을 그 시행일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에는 별표 7 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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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3 [14:41]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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