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 아파트 세대 안 싱크대 밑에는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방 공유 입상관에는 전 세대가 공유 하는 난방관이 있고 그 공유 입상관에 각 세대안의 분배기와 연결되는 가지관이 연결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관은 오직 해당 세대만 사용하는 가지관이고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세대 안입니다. 그 가지관에 균열이 생겨 누수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면 그것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질의 합니다. 그 가지관이 입상관에 연결되어 있고 밸브와 난방 계량기는 가지관 끝에 있는 세대안 싱크대 밑 분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답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
따라서 귀 단지의 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준용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문의하신 난방배관(입상에서 난방분배기까지의 세대 가지관)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별표2 전유부분의 범위 -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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