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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에 따라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면제 한도를 고시
 
경기도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4/11/27 [11:18]

▲ 고용노동부


[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공무원·교원이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활용함에 있어 단체협약 또는 정부교섭대표 등의 동의로 보수의 손실 없이 면제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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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7 [11:18]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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