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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은 지난 8일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 법안 중‘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속하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수원의 다양화·지정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31.1%의 규제를 받는 천안시도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매년 회계감사 대상이나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어 입주자 대표의 관리비 횡령·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등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에 대한 조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해당 지자체장이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재관 의원은 “최근 관리비 비리 문제로 수사 중이던 관리사무소장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동주택 관리비 회계감사에 대한 투명성과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이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서의 규제가 더 많은 상황이지만 환경부에 건의조차 할 수 없다. 규제가 해제된다면 종축장 이전부지에 조성될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 등 첨단산업 생태계구축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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