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종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1월부터 달라집니다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4/11/05 [13:15]

  © 아파트뉴스


단풍빛 물드는 1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11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① 역대 최대규모 쇼핑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를 개최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내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올해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식품, 의료,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주요 내용]

 

■ 코리아세일페스타

 

V 행사기간

- 11월 9일(토) ~ 11월 30일(토)

 

V 할인상품

-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생필품 할인

- 자동차, 가전, 타이어 등 내구소비재 할인

- 관광, 숙박, 문화, 외식 등 할인

 

<새로 추진되는 할인 행사>

- 리조트·놀이공원·학습지 할인

- 편의점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행사

 

■ 이외 할인행사

- (우체국 쇼핑) 지역특산물 판촉전, 팔도마켓

- (지자체) e-몰 특판전

- (중소기업제품) 상생마켓, 소중(小中)한 마켓

- (면세점)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② 배추, 무, 양파, 마늘, 젓갈류 등

김장재료 최대 50% 할인

/ 12월 4일 까지

 

12월 4일까지 김장에 필요한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류를 최대 50% 할인합니다.

 

[농산물 할인]

■ 농산물 할인지원

 

V 행사기간

- 10월 24일 ~ 12월 4일

 

V 할인내용

-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판매

- 매주 인당 1~3만 원 한도

 

V 할인품목

- 배추, 무, 청양고추, 상추, 시금치 등

* 할인품목 및 할인지점은 업체별로 상이

 

V 참여업체(전국 18,300개소)

-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 할인]

■ 코리아 수산 페스타(김장철)

 

V 행사기간

- 11월 13일 ~ 12월 1일

  * 업체별 행사 일정 상이

 

V 할인내용

- 국산 수산물 최대 50% 할인

- 1인 1만 원 한도

 

V 할인품목

- 명태, 고등어, 마른멸치, 마른김

- 천일염, 새우젓, 멸치액젓, 굴

  * 할인품목 및 할인지점은 업체별로 상이

 

V 참여업체

- 오프라인 18개, 온라인 13개 업체 참여

 

[축산물 할인]

■ 수육용 돼지고기 할인

 

V 행사기간

- 11월 7일 ~ 12월 4일(잠정)

 

V 할인내용

- 한돈자조금을 통해 수육용 돼지고기 (삼겹살, 앞다리살) 20% 이상 할인

 

 

[유통업체 할인]

■ 농협 김장재료 할인

- 행사기간 : 11월 7일 ~ 12월 4일

- 할인내용 : 김장재료 20~40% 할인

- 할인처 : 전국 하나로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 대형 유통업체별 김장 행사 예정(~12월 중순)

 

③ 소(牛)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 11월 8일까지

 

11월 8일까지 한우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하여 전국의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V 행사기간

- 10월 30일(수) ~ 11월 8일(금)

  * 농협계열 온라인몰은 10월 26일부터

  * 참여업체에 따라 행사 기간이 다름

 

V 할인 품목

-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

 

V 할인판매 가격(100g 기준)

 

V 할인매장

-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 등

 

V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계획

 

V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전국 행사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국에서 무료로 즐기는 국가무형유산 행사 개최

/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1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국가무형유산 행사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

-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직접 자신의 기량을 공개

 

■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

- 전승자가 자유롭게 선보이는 무형유산 공연·전시

 

■ 찾아가는 무형유산 및 해외행사

 

[문의]

- 국가무형유산 공개 행사 ☎ 02-3011-2153

- 전승자 주관 기획 행사 ☎ 02-3011-2156

 

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이젠 한 곳에서 신청

/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합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누리집, 유치원 입학신청은 처음학교로 누리집에서 받았는데요. 이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유보통합포털 개통

-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을 하는 시스템

- 내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유치원 비교 검색 가능

 

■ 학부모 상담센터 운영

- 유치원 ☎1544-0079-9-1,2

- 어린이집 ☎1566-3232-1

 

 

⑥ 부부당 25회 → 아이당 25회 난임시술 지원 확대

/ 11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더욱 두텁게 지원합니다.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적인 임신을 원한다면 새롭게 25회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V 지원기준 확대

 

V 본인부담률 인하

 

V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① ‘난임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⑦ 6년 살아보고 결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입니다.

 

[주요 내용]

 

■ 모집 규모

- 우수 입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

V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V 든든전세(전세형) 774호

 

■ 분양전환 자격 기준

-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 대상으로 분양전환

-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 선택

- 분양전환 미희망, 소득·자산요건 초과한 경우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 가능

*최대거주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

 

■ 신청자격

- (든든전세)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신생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LH콜센터 ☎ 1600-1004

 

 

⑧ 결혼하면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연장(5년→10년)

/ 11월 중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문의]

소득세 ☎ 044-215-4211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 044-215-4312~3

부가가치세 ☎ 044-215-4321~3, 4326

 

⑨ 산불 99%는 부주의 때문,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 11월 1일부터 ~ 12월 15일까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입니다.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성냥·라이터 등 화기물질을 조심하고 허가된 곳에서만 야영·취사를 해야합니다.

 

[산불신고]

- 경찰서 ☎ 112

- 소방서 ☎ 119

- 산림청 산불상황실 ☎042-481-4119

 

산불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4/11/05 [13:15]   ⓒ apt-news.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12월부터 달라집니다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아파트 Q&A]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 아파트뉴스
1965년 준공, 정동아파트 / 아파트뉴스
신축아파트 중대하자 ‘사용검사’ 받기 전 보수 의무화 / 아파트뉴스
[법률칼럼]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제한과 관련하여 / 아파트뉴스
단지내 조경수 제거 절차는? / 아파트뉴스
안성시, 폭설 피해 여전히 심각‥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긴급 시찰 / 경기도아파트신문
[법률칼럼] 아파트 세대 현관 CCTV 설치에 관하여 / 아파트뉴스
(소방)기동용수압개폐장치 개요 / 아파트뉴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