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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수정가결”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경기도아파트신문   기사입력  2024/10/24 [12:20]

 

▲ 위치도


[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서울시는 2024년 10월 23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이촌동, 서빙고동 일대'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금회 수정가결된 계획은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에 인접한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400여 면)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부족한 주차시설과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되어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동빙고 근린공원 지하에 주차장 400여 면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며, 추후 민간 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그동안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고질적인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동작대교 하부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109면)을 새롭게 조성되는 지하주차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생활체육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용산가족공원과 이촌한강공원, 지역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고 불법주차 해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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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24 [12:20]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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