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대표자 선거 및 회장, 감사 선거 전자투표비용 회계처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우리 단지는 k-voting을 이용하여 전자투표를 해오고 있으며, 올해 동별대표자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거시 발생하는 전자투표수수료(세대당 770원, 재선거시 세대당 550원)를 ‘선거관리위원회운영비’로 회계처리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입주자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투표를 통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 선출절차와 해임 사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 관리규약 준칙 제36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투표 시 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에서 전자투표 등의 투표 참여 촉진 비용은 입주자와 사용자 공동기여 잡수입의 우선지출항목으로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서도 전자투표 시행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전자투표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에 포함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판단되나 이 비용에 대한 내용은 관리규약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조항에 명확하게 반영한 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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