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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에 전기차 화재 예방 열화상카메라 지원
9월 9일~25일까지,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전기차 충전구역 보유단지 대상 신청 받아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4/09/06 [08:43]

 

▲ 전기차 주차구역 내 열화상 카메라 화면(예시)


[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서울 성동구는 최근 이어지는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으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초기에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2024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긴급 지원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20세대 이상) 중 전기차 충전(주차) 구역 보유 단지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9월 9일부터 25일까지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8월 13일 성동소방서, 성동경찰서와 ‘성동구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관계기관과 함께 뜻을 모았다. 8월 28일에는 성동소방서와 왕십리광장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오는 9월 20일에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경비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전기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자 하반기 긴급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성동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체결, 합동훈련, 교육, 열화상카메라 설치 지원 등 다방면으로 사고 예방에 대해 끊임없이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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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6 [08:43]   ⓒ 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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