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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 백선애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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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되기도 합니다. 또한 위반 시 일단 신고가 된다면 신고자가 돈을 받아서 신고를 취하해도 반의사 불법죄로 위반자의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아파트의 근무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일근자입니다. 직종은 관리소장이나 경리, 서무 혹은 일근직 근무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근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부분적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는단지도 있지만, 주5일 근무가 대부분입니다.
일근자의 최저임금을 계산하자면
2025년 시급 10,030원 X 209시간(월소정근로시간1)) = 2,096,270원입니다.
만약 209시간을 근무한다면 위의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만 최저임금법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직종은 미화원의 경우에 해당되며, 급여의 절감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일반근로자보다 적게 하루 5~6시간 정도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주일에 월~금요일까지 5시간, 토요일에 격주로 4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금(5시간 X 5일) + 토(2시간, 격주) + 주휴(5.4시간, 단시간 근무기준)2)] X 4.345주 = 140.78시간 근무 X 최저시급 10,030원 = 1,412,030원으로 책정해야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들은 대부분 격일로 근무를 하거나, 3교대로 근무하며, 직종은 경비원, 기전직원 등입니다. 격일 근로는 근무일에 24시간 근무, 차일 비번으로 24시간 휴무의 형태이고, 3교대는 가장 일반적인 주야(당)비 형태로, 주간(8시간), 야간(24시간), 비번(0시간)의 형태로 근무하게 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근간에는 급여지급의 부담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파행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을 주간2시간, 야간 4시간으로 계산한다면
주간근로시간 : 하루 24시간 – (주간휴게 2시간 + 야간휴게 4시간) = 근무시간 18시간
18시간 X 365일/12개월/2일 = 273.75시간(월소정 근로시간) X 10,030원 =
2,745,712.5원(2,745,720원)
야간가산시간 : 하루 8시간(22:00~06:00) - 휴게 4시간 = 근로시간 4시간
4시간X365/12/2 = 60.84시간(야간근로시간)X10,030원X50%(야간가산수당) =
305,120원(급여는 무조건 절상)
각각의 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만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야간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3)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일만원시대라고 해도, 물가상승률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하는 사업주(입주민)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급여가 높고 대우가 좋으면 좋은 인력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할 수 있고, 필자의 경험상 무조건적으로 금액을 낮추고, 관리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세대수나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인원을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배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안정된 관리업무가 되고,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어 이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운 여름 건강유의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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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 (하루8시간 X 5일) + 주휴 8시간 = 48시간
48시간 X 4.345주(주평균) = 208.56(약 209시간)
2) 단시간 근무기준에 따라 주휴시간 계산 :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
3)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