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아파트입니다.
1.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부과할 때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는데 주택공급면적이란 무엇인지?
2. 관리비의 세대별 배분 기준을 전용면적으로 바꾸어도 되는지?
[ 답 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합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의 내용에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면서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면적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 주택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참고로, 입주자를 모집공고할 때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며,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21조 제5항)
1.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관리비 산정의 기준 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별표4)은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을 산정할 때에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세대 부과액을 산정할 때에는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전자민원 '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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