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
경북 구미시 소재 아파트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달 장부화해서 공개해야 하는지? 2. 입주자대표회장 업무추진비를 아파트 행사나 아파트 내 단체에 일부 기부를 해도 무방한지?
[ 답변 ]
1.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에 해당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사용료 등의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서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장 업무 추진비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윤리·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장 업무 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7.2.) 제32조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하여 운영비의 지급 기준, 지출방법 및 절차, 장부정리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제4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라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회신1.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사용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진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거나 필요한 경비, 회의비 등에 한해 운영경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를 ‘아파트 행사나 아파트 내 단체에 일부 기부’하고 해당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로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 관리비등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추진비에 관한 지급 기준, 지출방법 및 절차, 증빙자료 제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으로 정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자민원 '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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