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영종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지내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수당 지급 관련 관리규약을 보면,
제38조 [운영경비]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 선거관리운영비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업무(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지급, 투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을 시 이를 관리규약상의 출석으로 간주하여 출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아니고 단순한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당연히 하여야할 선거 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규약상 명시한 출석수당 대상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 관리규약상에는 상기의 출석수당 지급 규정에 별도의 수당지급 규정은 없음.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3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위원의 출석수당은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선거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며, 투·개표 수당은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며, 하나의 안건에 대해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준칙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는 경우, 준칙의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해당 준칙을 제정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